2020년12월28일-택배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명 택배법은 새롭게 떠오른 택배, 배달산업의 혁신을 막는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할만하다고 한다.
이 법은 택배, 배달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인정하고 승용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택배도 법적 근거가 없어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 법이 택배법으로 지정되면 당장 화물차와 오토바이 이외의 운송수단으로 서비스하는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 등은 근거 없는 사업체로서 약 15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타다 금지법과 택배법은 모두 기존 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화물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처음부터 법으로 재단하고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신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타다 금지법이란?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2020년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에 도심을 이동하며 영업 중인 '타다' 등 렌털 택시는 향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그 사이 렌탈 택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제도권 내 플랫폼 택시 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타 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가로막힌 혁신
이 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중에는 최운열, 설훈 등 2명만 반대했다. 본회의 통과 당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격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찬성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명 '타다 금지법'이 아니며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 주장했고, 반대 측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회는 타다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며 "택시와 택시 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타다를 금지시키고 1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에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여당이 중심이 된 정치권이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타다가 법 제도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지만 타 다는 곧바로 문을 닫고, 170만 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타 다는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25만 명의 택시기사 ‘표심’에 혁신 성장을 포기한 여야 정치권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교통 분야를 포함한 승차 공유 활성화를 주장한 기획재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향후 전망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규모나 택시면허 총량제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관리나 기여금 산정 등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본 방침.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조율 계획에 대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꾸려 관련 업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총량, 기여금 등 사안은 업계와 협의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 있는 기업만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여금과 관련해 자본력을 이미 갖춘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란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도태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사업에 진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유연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후속 중소업체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초기 진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여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도 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있어 성장세가 빠르며 미국과 선진국들은 신산업은 일단 허용한 뒤 안전 문제 등 보완점이 발생하면 최소한으로 사후 규제를 하는 게 정석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된 산업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및 국가 성장을 위해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지원을 해주며 보완하는 제도가 늘어나길 바란다.
